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완료
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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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0구역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5월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중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등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 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다.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심의 승인이 완료됐다.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총회 개최, 접수까지 모두 마쳤다.

사업성도 대폭 향상됐다. 토지 등 소유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채광 및 환기성을 높인 4베이 평면 구성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전용면적 84㎡타입 세대를 대거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0%가 신탁등기를 체결하는 등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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