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 금융위에 촉구
KMDA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 금융위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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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마케팅으로 시장 질서 파괴, 일방적 대면판매로 은행 고유 업무 훼손 주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KMDA와 KB국민은행지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가조건 위반과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한 바 있다. 최초 승인 당시 전제 한 은행 고유 업무 훼손 방지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약적인 대면판매를 위해선 그 범위에 대해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KB국민은행지부의 주장이다. 

KB국민은행지부는 "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융당국이 전제로 주문한 '노사간 성실한 업무 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로 중소업체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MDA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 해야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3000원이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소업체의 가입자 빼앗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염규호 협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제강 노조 위원장은 "대면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측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알뜰폰 사업과 은행 고유의 업무가 KB국민은행 안에서 공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백한 승인조건 위반으로 은행 고유의 업무를 헤치고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으로 외부적인 반발까지 사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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