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대출금 상환용으로 이용 가능
내달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대출금 상환용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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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용도에 한정됐던 '유한책임 적격대출'을 대출금 상환용도와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고, 담보주택을 처분해 회수한 금액 외의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을 낮췄다"며 "민생 안정과 포용 금융에 앞장서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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