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증권사 CEO' 제재 20개월째 '답보'···결론 언제?
'사모펀드 증권사 CEO' 제재 20개월째 '답보'···결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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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서 중징계 의결 후 1년8개월 '하세월'
'DLF 사태' 손태승 2심 승소·함영주는 1심 패소···최종심 '촉각'
"내부통제 미비 책임· CEO 중징계 타당 여부 등 다툴 사안 多"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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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1년 8개월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툴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증권사 CEO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지난 22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경영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번에 다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 판결 이후 법리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된 제재는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펀드 사태들과 관련한 금융사 CEO 징계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만 진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은 법리 검토를 더 하기로 한 상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 전·현직 CEO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징계는 남아있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선,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금융사 임원 제재 중 2~3번재 높은 수위 중징계로, 임기를 마친 뒤 금융권 취업이 3~5년 이상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려진 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CEO 징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손 회장과 같은 DLF 사태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정 반대 결과를 받아든 점은 변수라는 지적이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DLF 불완전 판매'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투자자 의무를 도외시해,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DLF 불완전 판매' 사태 관련 은행 CEO의 중징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엇갈리면서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 들의 최종 징계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다툴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증권사 CEO 제재의 최종 결론 도달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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