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형기 만료 D-3 이재용, 사면론 확산···경영 보폭 넓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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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 '삼성물산 합병' 재판 없어···미국 등 글로벌 행보 가능성
29일 '국정농단' 형기 만료지만 '취업제한' 여전···재계, 광복절 특사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고물가·고환율·저성장의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계 총수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장 이달 말 형기가 만료되는 이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되는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지도 재계 관심사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 여름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이 부회장이 출석해야 하는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재판도 이 기간에는 휴정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게는 다음달 11일 전까지 2주 이상의 여유가 생기게 됐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이 기간을 활용해 해외 출장 등 글로벌 현장 경영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재판이 휴정하자 11일 동안 북미 지역 출장길에 올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재판부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돼 9일간 여유가 생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출장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에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11박12일간 유럽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지역은 미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약 22조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설립 중인 파운드리 2공장 현장을 살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핵심 이슈인 반도체 공급망, 파운드리 공장 건설 지원책 등과 관련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인수·합병(M&A)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7월 삼성전자는 "3년 내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실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재차 M&A 가능성을 언급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열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가전·모바일 관련 기업, 인공지능(AI)·로봇·5G 관련 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M&A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출장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 부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재차 유럽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초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열리는 전 세계 억만장자 모임 '구글 캠프'에 참석해 전 세계 최고 재계 지도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앞서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비슷한 성격의 행사 '앨런&코 선 밸리 콘퍼런스' 참석도 점쳐졌지만 이 부회장은 재판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

이 밖에 최근 아베 총리 사망을 기점으로 관계 회복에 나선 일본에 방문해 기업 교류 활성화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일 방한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連) 회장단과 회동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 국내에 머물며 경영 현안을 살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겨울 휴정기에는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최근 글로벌 위기 속 경영을 구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근의 악화한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악재와 대내외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최고경영자(CEO)급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비즈니스 출장을 준비하는 등 경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삼성 역시 이 부회장의 유럽 출장 직후 사장단 회의와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열며 미래 중장기 전략을 재점검하고 위기 타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앞서 약 2주간 유럽 출장을 마친 뒤 귀국길에서 이 부회장은 "시장에 여러 가지 혼돈과 변화, 불확실성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다만 형기가 끝나더라도 5년간 취업제한이 남아 있어 경영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되는 이달 말부터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에 포함되면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에서 풀려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데다 최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 등 경제인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기업인 사면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지난 22일 벤처기업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헌신과 사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인들이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폭넓은 활동으로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대규모 투자 활성화, 혁신 기술개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만들어낼 때 위기 극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13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기업인 사면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해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7.2%)보다 많았다.

다만 여전히 일부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첫 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과 관련해 "검사로서 그분에 대해 수사한 건 맞는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고유 권한 행사하는 것을 보조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건에 대해 이번에 사면을 받더라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진 못할 전망이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선 이 재판이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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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갑질 2022-07-26 23:29:17
사면은 대통령 제멋대로 고유권한이 아니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