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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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종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즉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확대하기 보단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이 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급하게 요구하냐"며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2008년 발의돼 14년째 (국회에서) 계류상태"라며 "계류기간동안 정부에선 시장에서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우위 차이 때문에 접수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할 적기라고 보느냐"는 질의엔 "각계각층에서 다급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있다"며 "진일보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금 만약 이 법(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규모·영세 사업장은 월 35만원의 부담을 더 짊어져야 한다. 대책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기도 하다. 코로나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삼중고를 안고 계시는데 그 법이 시행이 된다면 (경제적) 충격을 견디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관계부처도 관련한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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