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더 든다" 포스코발 '직고용 쇼크'···산업계 '대혼란'
"2조원 더 든다" 포스코발 '직고용 쇼크'···산업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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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 직고용하라"···대법원, 11년 만에 판결
1만5천여명 정규직화 불가피···현대차 등도 촉각
(사진=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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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가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이라는 대법 판결에 따라 직고용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규모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약 2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 형식으로 하청업체를 활용해 온 산업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내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부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사내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 11년만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의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장은 부담이 적은 규모이지만 현재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808명의 사내 하청근로자들과 추후 소송에 참여할 나머지 1만3000여 명의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규직화에 따른 고용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100여 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지위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비춰볼 때 나머지 집단소송에서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의 경우 현재 기준 현장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이들을 모두 직고용했을 때 1조50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다 각종 후생복지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은 2조원을 넘길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28일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28일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가 동종계열인 현대제철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앞서 현대제철도 사내 협력업체들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으나 계열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같은 여파는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파견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삼성전자 등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별 비정규직 직원의 규모는 현대차 2000~3000명, 기아 800~900명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급계약의 성질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철강협회도 "제철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 난도 등 분석 과정을 통해 맞춤형 노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면 비용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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