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가명정보 재사용 허용"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가명정보 재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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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망분리 규제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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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디지털 금융 등 환경 변화로 금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성화가 중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권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AI 도입·활용에 방해가 되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등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 프론트원에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학습·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우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AI가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기반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은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 셋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구축된다. 라이브러리에 데이터가 보관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 셋을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라이브러리는 다른 산업 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은 참여 업체를 확정한 후 올해 3분기 중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협회와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 셋은 원칙적으로 참여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추가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다른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AI 활성화를 위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한다. 원활한 AI 개발·활용을 위해선 외부 API·클라우드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보안 규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망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안을 위해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외부 API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개발 소요기간과 비용도 증가했다. 또 고성능 AI 개발·활용을 위해선 클라우드를 통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지만 금융회사는 복잡한 이용절차로 클라우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외부 API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망분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AI 활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분야 인프라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AI 테스트가 가능한 검증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AI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들이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AI 방법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AI를 우선 검증하고 이를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 구축된 금융감독 AI 시스템 성능을 고도화하고 섭테크(감독+기술)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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