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오늘부터 시행···한전·인천국제공사 등 130곳 적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오늘부터 시행···한전·인천국제공사 등 130곳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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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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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졸속 도입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은 사내이사 공석이 생기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대상이다.

노동이사 선출은 노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다.

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추전하는 이른바 ‘셀프 추천’도 가능하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야 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제도 시행 초부터 이미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이사의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 업게에서는 노조의 권한이 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까지 가세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공공기관 사장 등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를 참여토록 할 것과 함께 이사회 안건부의권, 문서열람권 허용 등도 요구했다. 결국 노동이사의 권한을 상임이사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보내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박탈’ 지침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의 유급제 및 근무 기간 인사평가 점수 보장, 업무 공간 확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노동이사제 시행에 맞춰 노동계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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