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 7월 한 달간 872억 '역대 최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 7월 한 달간 872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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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달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는 421건으로 금액은 872억원에 달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512억원)와 하반기(3278억원) 금액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올들어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세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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