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변동→고정'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25조 풀린다
내달 15일부터 '변동→고정'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25조 풀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값 4억원·소득 7천만원 이하···금리 3.70~4.0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보금자리론 금리 0.35%p↓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 중인 서민·실수요자는 다음달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대출자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5조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125조+α' 규모의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 중 주거비용 부담 완화 부문에 해당한다.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장기·저리고정금리로 대환해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시가는 KB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 산출한다.

기존에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이달 17일 전 실행된 주담대에 한해서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인하된 연 3.80~4.00%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는 0.1%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연 3.70~3.90%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만기까지 고정된다.

금리는 애초 4% 초중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국고채 시장금리가 안정화되고 한국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면서 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 수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연 4.25~4.55% 수준으로 0.35%p 일괄 인하되고, 올해 말까지 동결된다. 다음달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인하된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시중금리가 변동금리는 연 3.9~6.1%, 혼합형은 3.9~5.7%니까 통상 4% 중반에서 5% 중반대로 보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6개월 주기의 변동금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안심전환대출 출시할 때쯤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갈텐데 그런 분들이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금리를 고정시키는 효과와 이자를 감면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은행권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한 후 평균 2개월 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대출 심사시 이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은 불가하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전산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9월 15~28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1회차 신청을 받고, 2회차는 10월 6~13일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차를 나눠 신청을 받지만 선착순 마감인 것은 아니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을 5억원 등으로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에 25조원 이상의 수요가 몰릴 경우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권 국장은 "국회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해야 하지 않냐는 요청도 있었고, 국민들의 수요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지원 규모 확대)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에도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고, 주택가격 상한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