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연소득 7천만 이하면 이용 가능
[Q&A] 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연소득 7천만 이하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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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올해 25조원 규모로 우선 운영된다.

공급 규모에 맞춰 올해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미혼이면 본인만)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주담대 변동금리 이용 차주라면 다음달 출시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20조원을 추가 공급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리동향, 국민 수요 등에 따라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지원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미만이거나 5억원 등으로 초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리 상승기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관련 금융위원회 일문일답 내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재원, MBS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여건과 변동금리 주담대 규모, 차주 소득 등 수요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원 규모로 설정하면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서민 차주에 공급한다. 내년에는 추가 20조원 공급하되,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서 9억원 이하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금리동향, 국민들의 선호 등 상황에 따라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지원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미만이거나 초과될 수 있다. 예컨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접수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 이하' 등으로 높여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을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시행하는 이유는?

△채권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나누게 됐다. 국고채 발행물량이 상반기에 많았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국고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 수급이 안좋았다.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회사채·CP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올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5조원 정도라고 기재부와 전문가들이 협의를 했다. 또 아무래도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주택가격이 낮은 부분을 먼저 지원하게 됐다.

-4억원 미만 신청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올해) 추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수요가 많아지면 더 하라는 요청도 있고, 주택금융공사에 올해 1090억원을 출자해줬다. 4억원이라는 주택가격 수, 소득이 7000만원이라는 것, 변동금리가 연 3.7%보다 높은 차주 등 세가지 변수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정도면 (25조원) 비슷할 것으로 본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금리가 바뀐다든지 사람들의 행태와 생각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국회에서 한도를 더 늘리라는 수요, 국민들의 수요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고민하겠다. 정말 많은 수요가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이면 가능하다. 고정금리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5년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 가치가 차감돼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과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재산정한다.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한다.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MBS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교란 가능성 및 대책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권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규모와 시기를 협의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 또 MBS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으로, 운용 목적을 단순매매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인한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여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MBS 매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MBS 매입 기간, 규모 등 세부조건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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