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범위 4촌까지 '절반' 축소···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인 명시
총수 친족범위 4촌까지 '절반' 축소···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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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4촌까지로 축소한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 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은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하는 식이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의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의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했다.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기존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 자녀가 존재할 경우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씨는 T&C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인 관련자에 이미 포함돼있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는데, 이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지고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이상)도 3%이상으로 완화됐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 충족 후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여유를 주고, 그 회사의 자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에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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