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수사의뢰
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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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촬영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촬영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서울의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격 사례 65건 가운데 11건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요 수사의뢰 사례를 소개했다. 조합들은 정부의 단속과 경고에도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을 여전히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또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 됐고,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의 공개를 지연하는 등 깜깜이 운영으로 조합 임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B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하도록 해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원)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해 수사 대상이 됐다.

C 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과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의뢰됐다.

예산회계 관리도 엉망이었다. B 조합은 2016∼2020년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2016∼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B 조합은 이 문서들을 아예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C 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C 조합의 경우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것으로 적발돼 조합과 시공사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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