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됐지만···안착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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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1호 노동이사제 '서금원' 유력···10월 도입 예정
노동계, '노조 탈퇴 의무' 반발···노동이사 기준 불명확해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들도 노동이사 선임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안착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이사로 선출된 인사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노동이사 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중 오는 10월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금원에서는 총 3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서흥영·박기련 등 2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6일 종료된다.

서금원 노사는 현재 노동이사 선임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사항에는 노동이사 선임 과정과 담당 업무, 처우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려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서금원은 총 임직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 328명으로, 규모가 작아 임추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서금원장이 비상임이사 후보를 금융위원장에 임명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이번 노동이사 선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금원 노조 관계자는 "10월에 기존 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되지만 사측과 협의하는 사항에 따라서 도입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이사는 현업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이사로서 어떤 업무를 맡을지, 또 어떤 처우를 받을지 등에 대해서 현재 사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비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1호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 탄생의 기대를 모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동이사제 시행일인 이달 4일 전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가 이미 구성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예보의 경우 비상임이사 7명 중 원봉희·이성철·선종문 등 3명의 임기가 지난 2일 만료됐다. 예보에서 다음 노동이사제 도입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서금원과 예보 외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오는 12월 홍동호·신순철 등 2명의 비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7월 각각 1명의 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된다. 

법 시행에 따른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계 반발, 노동이사 처우 기준 모호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선임된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 조건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서 탈퇴할 경우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도입한 노동이사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영계에선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우려되는 만큼 노조 탈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 선임 방식, 권한, 처우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시행착오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선 각 공공기업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는데, 노조와 사측 간 입장차가 뚜렷할 경우 합의점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노동이사에 대한 안건 부의건이나 정보 요구권 등 권한과 선출 방식, 노동이사 처우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서 실제 (노동이사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이사제 시행령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해 산별노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가 끝나면 기재부에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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