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역대급 차량 침수, 중고차 시장에도 '파장'···유의할 점은?
[초점] 역대급 차량 침수, 중고차 시장에도 '파장'···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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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 1.1만건·추정손해액 1637억···슈퍼카 등 외제차도 다수
소비자들 "중고 침수차, 사고·보험 걱정"···보험업계 "불이익 없다"
"엔진 등 주요부품 손상시 대형사고 가능성···구입 전 주의 필요"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다.(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올해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 차량 손해액이 1600억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침수 사실을 감춘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소비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침수차는 책정된 차량가액을 받고 보험사에 차량을 넘겨 전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도 제 기능을 못하거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자동차가 중고 시장 매물로 등장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물론 침수차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침수차량이 중고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적어진 것은 사실이나, 자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생기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10대 중 3대 자차보험 미가입···중고 침수차 매물 '사각지대'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시작된 8일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전체 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1685건, 추정손해액은 1637억1000만원으로 접수됐다. 이중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만 하더라도 9932건, 추정손해액은 1391억5000만원에 이른다.

그야말로 역대급 피해다. 이미 손해액은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184억을 기록하며, 장마·태풍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2020년 7~9월(1157억원)을 넘어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침수 피해 접수 속도가 현저히 줄긴 했으나 보험접수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수 건수와 추정손해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침수차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침수 전과를 숨긴 자동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2차적인 문제도 발생시킨다. 차가 침수되면 보험사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수리가 아예 불가능해 폐차해야 하는 수준의 차라면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일단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이러한 보험사고 기록과 침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차량 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보험 처리된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반으로 차량의 침수사고 발생 여부를 제공하는 만큼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이 불가하다.

즉 보험소비자가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거나 피해가 경미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침수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률은 70% 초반대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침수차 10대 중 3대가량은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 접수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이 가능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일부 침수차들이 중고차 매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싼 수입차들의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슈퍼카 등 고가 외제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폐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보험 가입 운전자 중 약 30% 정도가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고 강남 등 외제차가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커서 일부 고가의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중고 침수차 모르고 사면, 사고 보상에 불이익 있나요?"

중고 침수차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중고 침수차 구분 방법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보상 가능 여부 등의 질문이 달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침수 피해를 모르고 침수차를 구입한 경우, 이후 운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보상엔 전혀 지장이 없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면 대인(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등을 통해 평소와 같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침수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일반 중고차량과 사고 보상이 다르게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사 면책사유가 있는데 일반 차량 사고와 같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인, 대물, 자손 모두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침수 여부랑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보상을 한다. 물론 따져봐야 할 지점이 있다면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를 특정해 구상 청구할 수 있지만, 중고 침수차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보상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고 침수차는 사고로 인한 보험 문제보다는 잦은 고장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내 벨트 안쪽에 곰팡이나 물때 자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차 바닥 매트 안쪽이나 연료 주입구, 트렁크 안쪽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보상 체계를 갖춘 중고차 기업과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 침수차는 통상 사고나기 전에 엔진 등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또 엔진에 손상을 입게 되면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입 단계부터 침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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