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조리원도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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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사진=광주지방법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호타이어가 전남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400만∼9400만원의 임금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5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명과 함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직접 고용 및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타이어 제조 업무를 했던 12명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금호타이어가 소속 영양사 등을 통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명령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으며 재료 비율, 조리법 등을 포함한 작업지시서(주간 메뉴표)를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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