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의 쌍용차 인수 승인···기업결합 영향 미미
공정위, KG의 쌍용차 인수 승인···기업결합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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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제조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간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 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는 상방 시장은 KG스틸의 주력제품이 속한 냉연판재류 시장으로 획정하고, 냉연판재류 중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으로 세분화해 검토했다.

상방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은 10%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

또 하방 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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