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해약환금준비금 신설···배당 제한
금융당국, 보험사 해약환금준비금 신설···배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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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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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험분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에 대한 해약환급준비금이 신설되고 보증준비금도 법정준비금으로 이관된다. 회계상 이익 증가에 따른 보험사들의 과당 배당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보험계약 해약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주주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IFRS17 도입 시 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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