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재건축·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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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8.16대책 후속방안 협력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8.16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의 주택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킥오프(개시)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매달 1차례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먼저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하도록 협력해 신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 조정 권한 부여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초지자체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가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 주체의 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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