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구청,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시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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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나 구청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탓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진행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앞으로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7766동·73만1565세대)이며 비용은 총 1486억8000만원, 연간 148억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1097동·11만5786세대)에 총 182억원, 연간 18억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다. 이 가운데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평균 10.5개월이 걸렸고,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소요 기간이 평균 15.1개월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앞으로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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