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싱가포르 BXA 재판서 승소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싱가포르 BXA 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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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장 측, 새로운 증거로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 제출
빗썸이 종합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빗썸)
(사진=빗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외 법원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 및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를 편취했다며 고소, 현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이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해 인수 자금 확보를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고소의 배경이다.

BTHMB는 싱가포르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경 김 회장이 BTHMB 소유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다. 담당 재판부는 약 3년 동안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김 회장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그동안 김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법원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토큰만 적법하게 판매했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허위로 본 만큼,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BXA코인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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