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해약하고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중복가입' 개선
"단체실손 해약하고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중복가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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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자 133만명 중 95% 개인·단체실손 가입
단체실손 해약시 회사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 가능
"개인실손 중지해도 재가입시 '상품 선택권'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개인실손보험(개인실손)과 단체실손보험(단체실손)에 이중으로 가입된 보험소비자가 127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실손보험 중지제도 대상이 '개인실손'에서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중지 신청을 하고 환급 보험료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전국민의 80% 가량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대중적인 보험인데,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 문제'가 있어 왔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및 개인·단체)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95%인 127만명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실손보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실손만 두자니 보상금액이 적고 개인실손을 해지하자니 재가입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의 고민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실손만 중지만 가능한 현행 제도를 고쳐 개인실손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법인실손 이중가입자라면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환급대상인 단체실손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개인·단체실손 중 개인실손을 중지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한 제도도 마련됐다.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이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권이 확대된다.

재개 시기는 단체실손 해지일(퇴직일 등)로부터 1개월 이내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약체결시 보험회사는 단체실손 계약자(법인 등)에게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종업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앞으로 계약체결시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과 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소비자에게 직접 재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 추진된다. 실제 제도는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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