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힌남노' 피해 봤을 때 이것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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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자차특약' 가입···"선루프 개방시 보상 어려워"
풍수해·농작물재해·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보상 가능
기상청은 5일 낮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상청은 5일 낮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역대급 피해를 준 '매미'와 '사라'보다 센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접근한 가운데 태풍 영향권에 든 시민들은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한달 전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 남아있는 데다 힌남노의 규모가 '역대급'이라 그 피해가 광범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태풍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이 영향권이라 자동차 침수는 물론 주택·상가·공장 파손, 농·축산 시설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 특약에 가입한 보험 가입 운전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과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침수 시 보상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다만 기상청에서 폭우 특보 등을 내린 만큼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집중호우와 이번 힌남노 태풍과는 상황이 같지 않은 만큼 보상 기준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8월 집중호우에 대한 자차담보 보험금 신속지급을 결정하며,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한 차량이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겠다는 한시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러 선루프를 열어 놓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럴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와 함께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라면 주택·상가·공장 건물에 대한 파손,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농협손보 등 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한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주택·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DB손보·KB손보·농협손보에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 본인부담금이 적다는 게 특징이다. 일반 풍수해보험 상품 기준으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 기준)의 경우 최대 4000여 만원이 지급되며, 침수될 경우 400만원까지 보상된다. 상가는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효된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별도의 신청 기간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상청에서 특보를 내린 시점부터는 가입이 제한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예보 이후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NH농협손보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이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식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도 태풍 해일 적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새벽 1시께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 해안에는 6일 오전 7시 전후에 '매우 강'인 상태로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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