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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필수 사항 가독성 높인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식품표시 규제 실증특례 업체와 품목.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라벨 활용 식품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대상 업체와 품목.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표시사항 가운데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면서, 나머지는 정보무늬(QR코드)로 알릴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스마트라벨 활용 식품 표시 간소화)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식품업체 6곳(농심·매일유업·샘표식품·오뚜기·풀무원녹즙·풀무원식품)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식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하는 7가지 정보를 결정하고, 글자의 크기(10→12포인트)와 폭(50→90%)을 키웠다.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7가지 정보는 제품명·내용량(열량)·업소명·소비기한(유통기한)·보관방법·주의사항·나트륨 함량 비교다. 

그밖에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알려야 할 원재료명·영양성분·업소 소재지·품목보고번호 등은 QR코드로 표시하고, 생애주기별 영양 정보·조리 방법·부적합 정보·이력추적관리 정보 등도 알려준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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