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빙자 '브리핑 영업'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법정의무교육 빙자 '브리핑 영업'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유의
해피콜 답변 증거력 있어···"본인 의사로 답변해야"
민원대행업체 보험료 반환 대가로 금품 요구 못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A씨는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는데 금융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됐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브리핑(Briefing)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브리핑 영업은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민원대행업체의 보험료 반환 민원 대행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 관련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가입 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관리번호 기재 여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보험 청약 후 해피콜을 받은 경우엔 보험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피콜에서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녹음됩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향후 민원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는 증거력 안내멘트다. 금감원은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대행업체가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보험소비자라면,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