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힌남노' 피해 고객 대상 특별금융지원 실시
카드업계, '힌남노' 피해 고객 대상 특별금융지원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오후 포항 구룡포시장에 침수된 집기류들이 나와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오후 포항 구룡포시장에 침수된 집기류들이 나와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카드업계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고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이자를 30%가량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힌남노 태풍 피해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청구 금액에 대해 2~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후 최장 6개월 분할 상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연체 중인 회원도 적용되며, 채무 유예중인 고객의 한도가 부족할 경우 일시 한도를 지원한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 장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수수료도 30% 할인해 준다.

또 신한카드 오토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차량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장기 렌터카 대차 서비스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수해 고객이 신한카드 신차 할부·중고차 할부·렌터카를 이용하면 이용금리 0.2%포인트(p)를 할인해 주고, 리스를 이용하면 30만원(1회 한)을 청구할인 해준다. 신한카드는 LG전자와 함께 수해를 입은 고객이 LG전자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과 캐시백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을 연체할 시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삼성카드는 9~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줄 방침이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대출 서비스 이자 30% 할인을 제공하며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10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현대카드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BC카드도 제주·부산·경북·경남 등 남부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대금(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이 밖에 하나·우리·NH농협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의 카드 청구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유예한다.

카드업계의 금융지원 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고객들은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