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학교폭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 기고] 학교폭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 이동현 변호사/더앤법률사무소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2.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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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학폭미투’가 계속되고 있다. 악의적으로 허위의 학교폭력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나,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기부 기재 등을 강화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객관적으로 입증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서 사안에 적합한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하며, 교육부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의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혹은 2년이 경과하면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한 조문을 개정해 그 기간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의 경우 감정에 치우쳐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건성으로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법이 상정한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벗어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 등 매체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학교폭력이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만큼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바, 제대로 된 학교폭력 교육,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모두 어우러져야만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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