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산 관계자 집유, 하청 관리자·감리 등 3명만 실형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산 관계자 집유, 하청 관리자·감리 등 3명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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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벌금 2000만원···하청·재하청 벌금 3000만원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현산·한솔기업·백솔기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강씨, 조씨와 함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에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험이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계속한 현장 작업자들과 한 번도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감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책임 축소에만 급급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지만 6개월간 구금됐고 소속 회사가 유족 등에게 총 80여억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학동 사고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도 고친 게 하나도 없었다"며 "이번에 사고가 반면 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올해 1월에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그런 말을 하기조차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 업무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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