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억제···올해 안에 법제화"
추경호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억제···올해 안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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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재정준칙 도입·예타 제도 개편 발표
"건전 재정 기틀 확고히 할 것···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화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이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내놨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직전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비율 GDP 60% 이내 △재정수지 비율 -3% 이내 등의 관리와 함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했다. 일종의 여유를 둔 셈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재정수지를 -3%로 일원화한 것이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추 부총리는 "지속적해서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면서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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