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 마무리···"나쁜 선례 우려"
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 마무리···"나쁜 선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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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궁릉유적본부 홈페이지)
(사진=문화재청 궁릉유적본부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3개 아파트의 공사가 마무리됐다.

15일 인천시 서구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1417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방건설은 이달 중 관할 자치단체인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입주예정일 전에 행정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서구가 이 건설사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준다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된 아파트 3곳 중 마지막 입주 승인 사례가 된다. 앞서 대광이엔씨(735세대)와 제이에스글로벌(1249세대)의 아파트는 서구의 승인을 받고 이미 입주를 진행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2곳의 입주 절차가 완료된 만큼 대방건설의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상이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문화재청은 항소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번 입주 사례가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개발행위를 해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제재를 못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문화재보호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간 문화재청의 행정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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