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분류비 미지급 논란···노조 "일하고도 못 받아"
우본, 분류비 미지급 논란···노조 "일하고도 못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1인 40만원가량 부당 징수"
우본 "위반 사항없어"
우체국 노조가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우체국 노조가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우체국이 택배 기사의 과로 주 원인으로 꼽혀온 '분류작업' 문제를 여전히 매듭짓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노조)는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0명의 우체국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도 1인당 40만원가까이 되는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우체국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6월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분류비용과 관련 협약도 확정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가 직접 배송품 분류까지 해야 하는 우체국을 '개인별 분류 미 시행국'으로 정하고 분류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인별 분류 시행국 지정 기준은 택배 구분율이 77.5%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라 평균 구분율(80%)을 기준으로 임금 차감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올해 7월부터 개인별 분류가 시행됐지만 기존 협약과는 달랐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된 경인·충청 지역 8개 우체국에서 구분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기존과 같이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 측에서 기사들 임금에서 분류비를 떼어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노조는 "같은 달 25일 실무 협의에서 '해당 지역에서는 개인별 분류가 되지 않았으니 급여에서 분류비를 차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거부한 채 8월 수수료에서 분류비용을 차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노사가 지난 임금협상 시 합의한 '소포우편물 개인별분류 혼재율 산정기준 9조(집중국의 소포구분기 고장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개인별 분류가 배분일 기준 3일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경우 3일째부터 분류비용을 지급한다)'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8개 우체국 약 200명의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돈은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분류작업을 시켜놓고 급여에서 분류비용은 차감하는,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는 일이 소기업도 아닌 국가기관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벌어진 데 대해 우리는 눈 뜨고 코를 베인 것과 같은 황당한 심정"이라며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공짜노동을 시키려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키도 했다.

아울러 노조는 우본 측에 부당 차감한 분류 비용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분류작업 거부 투쟁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본 관계자는 "이번 시행국 143국 중 일부 혼재율이 높게 나온 8개국에 대해 전국 평균값(20%)을 적용, 개인별 분류비(20%)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소포우편물 개인별 분류 혼재율 산정기준 9조'는 소포구분기 고장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개인별분류가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3일 이상 시행되지 않을 때 분류비용을 지급한다 라는 것으로 이번 일부(일시적)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혼재율이 전국 평균 값 20%미만이 지속 유지 될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