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대상,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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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추진 시범사업 첫 번째 신청···중소 협력사와 동반성장 앞장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상)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상)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대상㈜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1호 신청 기업으로 중소 협력사와 상생협력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대상은 서울 서초구 케이티(KT) 우면연구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했다. 

대상에 따르면, 중기부와 공정위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중기부는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면서 원재료 가격 변동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중기부와 공정위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대상은 가장 먼저 신청서를 냈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41개 기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유지류 제조 협력사 세 곳(유맥·진유원·영미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세 곳과 약정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이 바뀌면 약정서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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