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1인당 3500만원으로 확대
내달부터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1인당 3500만원으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보다 500만원 증가···"서민층 자금애로 해결"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달부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출 한도가 1인당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보다 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금리인상기 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도 확대는 운용규약 개정절차와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4개 은행은 새희망홀씨,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저신용자대출 등을 통해 서민층에게 자금을 공급 중이다. 이중 새희망홀씨를 통해 올 상반기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8000억원) 대비 적은 수준으로, 올해 목표인 3조5000억원의 34.4% 수준이다.

새희망홀씨의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은행별 실적으로는 국민은행이 25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2392억원 △하나은행 1899억원 △신한은행 1508억원 △우리은행 1433억원 등이다.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국과 은행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보다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별로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금리인상과 경기위축 등으로 가계신용대출 수요와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모두 감소했지만, 은행권이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 노력을 지속해 가계신용대출 대비 새희망홀씨 감소폭이 완만하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