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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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쳐. (사진=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쳐. (사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관련 TF(태스크포스) 운영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우선 조합원을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6000여명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 규모다.

삼성전자는 2014년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완화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노조는 업무변동이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현행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산업계 전반에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와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부터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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