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규제혁신·법제화 '시동'···가상자산업계·빅테크, 성공신화 이어갈까③
[창간기획] 규제혁신·법제화 '시동'···가상자산업계·빅테크, 성공신화 이어갈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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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권 편입 '성큼'
빅테크, 대출 넘어 예금·보험상품 등 비교·추천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산업의 새 판'을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곳은 가상자산과 빅테크·핀테크 업계도 마찬가지다.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를, 빅테크·핀테크는 규제 완화를 계기로 대출을 넘어 예금과 보험상품도 비교·추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성장의 한계를 느끼던 가상자산과 테크 기업 입장에선 당국의 규제혁신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규제 강화와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테크 관련해선 사업의 범주를 넓혀주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기존 금융권과의 갈등 봉합도 시급하다. 결국 산업발전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균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상자산 법제화···"산업 활성화 기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가상자산 업계의 시선은 제도화에 쏠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가상자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최근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올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와 조세 문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장 급성장을 비롯해 국내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 등을 배경으로 가속화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지난 5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 가격이 급락하면서 테라 가치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치도 연쇄 하락하면서 발생했다.

관련자 처벌 근거나 피해자 구제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태가 커진 만큼, 곳곳에선 시장을 관리할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 업계의 자율 규약뿐만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당국은 연내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증권형·비증권형 토큰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엔 민간·당국과 함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업계의 분위기는 법제화 논의 이전에 비해 사뭇 달라졌다. 그동안은 실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던 탓에 정상적인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였다는 평이다. 관련 법조차 없어 규제 공백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고스란히 방치돼 왔다. 하지만 제도권 진입이라는 갈증이 해소된다면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사업 기회도 많아질 전망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유일하게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인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이룰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절실하다"면서 "법안이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가상자산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각이 많아질 것이란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빅테크도 '규제 완화' 당근···"금융혁신과 규제 균형 중요"

당국은 빅테크·핀테크 등 테크기업에도 '규제 완화' 당근을 줬다. 테크기업에 대출을 넘어 예금과 보험상품도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범주를 넓혀주면서다. 이제까지 금융 플랫폼에서 각종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와 중개업무가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당국은 예금상품 판매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보험, P2P(온라인투자연계대출) 온라인 판매중개업 시범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테크기업들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테크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플랫폼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다만 시장에서 압도적인 고객 수를 확보한 빅테크 업체가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규제 완화를 발판 삼아 테크기업의 금융산업 영역은 더욱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6개월가량 온라인 플랫폼이 예금·보험 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토록 한 뒤 펀드상품에 대한 중개업을 허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테크기업이 고객 확보 측면에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기존 금융사는 사실상 금융상품을 납품하고, 이를 사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해야 한다. 기존 금융권이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한 만큼, 규제혁신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면서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무엇보다 금융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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