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1심서 한앤코에 완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1심서 한앤코에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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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계약대로 일가 지분 넘겨야"···원고 전부 승소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1심에서 완패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홍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쪽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했다"며 부당 계약이란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쌍방대리·계약해제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될 경우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위기에 몰린 홍 회장 쪽은 이날 선고 직후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홍 회장 일가 보유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양도하기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했다는 지난해 5월 27일 남양유업 공시에서 비롯됐다. 공시에 앞서 같은 해 4월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주가가 급락하자 홍 회장이 지분 매각 결정을 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같은 해 5월 4일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쪽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쪽 모두 대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홍 회장과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낸 한앤코가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1심 판결 뒤 한앤코 쪽은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홍 회장 쪽에겐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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