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콘퍼런스] "AI 발명 특허 소유권 논란 생길수도"
[IPR콘퍼런스] "AI 발명 특허 소유권 논란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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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특허청, 'IPR(지식재산권) 콘퍼런스 2022' 개최
22일 포시즌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파이낸스가 미디어파트너로 후원한 'IPR(지식재산권) 콘퍼런스 2022'이 열리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매년 진행해 오는 '이노베이션' 주제의 10주년 행사다. (사진=서울파이낸스)
22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파이낸스가 미디어파트너로 후원한 'IPR(지식재산권) 콘퍼런스 2022'이 열리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매년 진행해 오는 '이노베이션' 주제의 10주년 행사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이서영 기자] 최재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의 발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믿고보는 경제신문 서울파이낸스가 미디어파트너로 후원하는 'IPR(지식재산권) 콘퍼런스 2022'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신기술(AI, NFT, 메타버스 등) 출현에 따른 국내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특허법 제33조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그는 "법에서는 창작한 주체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 AI(인공지능)가 발명을 했을 때 그 AI를 만든 사람이 AI 소유권을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과 AI 소유자는 발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2가지 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는 스티븐 테일러가 본인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2개의 발명을 스스로 해냈다며 국제특허를 출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특허권이 허여됐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에서는 특허법 상 발명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하고, 또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AI가 발명을 하더라도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최 변호사는 이어 NFT의 재판매에 대해서도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어떻게 해결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물리적인 작품을 NFT로 디지털화 했을때는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NFT가 판매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전시 등을 할 때 상영 혹은 공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NFT 재판매 등으로 작품 가격이 올라 로열티가 발생했다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최초의 판매자라 하더라도 로열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NFT를 발행할 때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에 NFT의 재판매가 이뤄질 때 최초의 판매자에게 로열티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법으로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있다.

가상공간(메타버스, Metaverse)에서 현실과 상표권 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NFT 크리에이터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child)가 메타버킨 NFT를 만들자 현실에서 버킨백을 만든 에르메스가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만든 NFT와 에르메스 사가 연결돼 있다고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로스차일드는 소비자 신뢰에 가해지는 경미한 위험보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주장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포시즌스 호텔서 열린 'IPR 콘퍼런스 2022' 행사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br>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포시즌스 호텔서 열린 'IPR 콘퍼런스 2022' 행사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김인규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메타버스의 법률적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논의될 부분이 남았다"며 "향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모방해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을 지 복잡한 쟁점이 존재해 해당 문제의 판결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특허청은 정당한 상표권의 권리형성을 돕고, 부당한 침해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리하고 있다. 최근 상표 사용 범위를 E-BOOK과 같은 디지털 파일의 전송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가상 상품 관련 상표 출원 건수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717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가상 상품 심사 기준도 만들었다.

박영완 퀄컴 대외협력이사는 콘퍼런스에서 5G와 AI가 컴퓨팅과 모바일 통신 등 이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상용화 한 이후 205개 업체들이 5G서비스를 상용화했고, 2022년 출하될 5G폰이 7억5000만대, 2023년 연결 수는 10억건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랩톱 등을 포함한 많은 기기에서 5G경험을 할 수 있다. IHS Markit 리포트를 언급하며 5G의 모바일 생태계로 인한 산업 경제적 가치는 2035년도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3조1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와의 연결성이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자전거·보행자간 연결이 5G통신으로 가능해져 교차로 상황이나 싱크홀, 블랙아이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도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

박 이사는 "현대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로 5G는 지난 세대보다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퀄컴은 통신·컴퓨팅 기술을 개선해 사회에 많은 이점이 발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줄리아 베케호프(Julia BECKEHOFF) 리모와 선임 지식재산권(IP) 카운셀은 '리모와와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리모아는 가방 회사지만 약 400개 정도의 기술 특허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그루브는 제품의 대표적인 특허건이기도 하다"며 "이를 통해 위조를 판별하고, 브랜드 명성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공급망 측면에서 위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유럽의 단일특허에 관한 내용도 설명이 이뤄졌다.

요르그 붸베른되르푀르(Jorg Weberndorfer)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경제 및 통상 부문 공사 참사관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이미지, 이미지 텍스트가 포함된 선행 상표를 검색해 상표권 등록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며 "검색결과로 서비스나 이름이 동일한 게 없다면 문제 생기지 않고 출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 실체법 검색 관련에도 AI기술을 적용해 42만쌍 이상의 과거 데이터를 비교 제공해 심사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이 엄격해 윤리적,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사법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EUIPO는 블록체인도 구축해 IP 추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에서 원산지 표시 등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원산지를 확인할 때 문서나 표시 등이 위·변조 됐을 때 찾기 어려운데 블록체인에 정보가 기재되면 진위를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EPO)도 2023 전략계획에 AI와 블록체인 기술 적용 내용을 담았다.

이미 AI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도면을 인식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자연어 처리 기술에도 활용해 특허문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문을 인식하고 청구항 관련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추후 심사나 이의제기 등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억개 이상의 도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2개월 이상 걸리지만, EPO는 처리속도를 초당 300페이지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개월에 7억개 도면을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뤼긴빌(Stefan Luginbuhl)은 올해 1월 유럽엽합에서 발효된 단일특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3년 EU 25개 회원국이 서명했고, 지난해 10월 슬로베니아가 비준완료하면서 16개국이 비준완료했다"며 유럽 전체에 결저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럽차원의 특허"라고 말했다.

현행 특허법은 각 국가별로 분절돼 등록·갱신 절차나 비용, 통화, 법적 요건 등이 모두 다르다. 반면 유럽 단일특허는 국가별로 별도의 법률 대리인을 찾을 필요없이 EPO에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비용도 유로로 지급하면 돼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다.

그는 "단일특허는 각 국가별 특허 등록과 갱신에 비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고, 낮은 비용이 소모된다"며 "특허의 검증·갱신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4개국의 갱신비용의 합과 비슷한 5000유로 이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일특허 도입 이후 이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일 이후에 대해서만 특허법이 적용돼 보호 시기가 상이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단일 특허에 대한 보호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이뤄진다. UPC는 전문성을 가진 특허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자체 절차가 적용된다. 사건 관리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돼 소송 접수일 1년 이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참여국에 따라 행정적·지리적으로 나뉘어 국가와 지역, 중앙재판부에 존재하며, 프랑스 파리에 중앙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다.

올해 하반기 중 법원의 운영이 가능해질 에정이며, 누구나 통합특허 법원의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미켈레 바첼리(Michele BACCELLI) 이탈리아 및 유럽 특허 변호사는 '통합 특허 법원:옵트아웃 또는 유지에 대한 전략 및 비용적 고찰'에 대해 발표하면서 "유럽의 통합 특허는 유럽 각국에서 진행하는 특허를 EU 전체로 특허받으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주요 3개국(독, 영국, 프랑스)에서만 할 거면 이 때 비용은 통합 특허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선택할 경우, 통합 특허로 복귀가 불가능해 결정을 잘해야 한다. 다만 전환 기간이 존재한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장단점을 잘 살펴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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