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레 튀김' 논란 맥도날드 청담점 제재 착수 
식약처, '벌레 튀김' 논란 맥도날드 청담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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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조사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시설기준 위반 사항 적발···강남구에 행정처분 요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강남구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의 감자튀김 설비 주변(왼쪽)과 천장 배관 부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강남구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의 감자튀김 설비 주변(왼쪽)과 천장 배관 부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 벌레가 섞였다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상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벌레 튀김' 논란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한 불시 조사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에도 한국맥도날드는 이물 혼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한국맥도날드의 다른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던 소비자가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을 발견했는데, 지자체 조사에서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접수되자 이달 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청담점을 불시 조사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과 △시설기준 위반(천장 배관 부분 이격) 사항을 찾아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청담점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으며,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직영점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구가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벌레 튀김 논란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건네지 않아 혼입 여부를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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