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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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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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근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이 난 A씨는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장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씨가 직무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직업뿐 아니라 직무 변경 시에도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존 직무에 더해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귀속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무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직무 변경 신고를 통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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