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의보] 내꺼아닌 내꺼···오피스텔 분양받고 계약해지 위기
[분양주의보] 내꺼아닌 내꺼···오피스텔 분양받고 계약해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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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줄고 연기도 안돼 ‘발 동동’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최근 분양을 마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오피스텔 A.

A는 1인가구를 겨냥한 소형 오피스텔로 분양(총 278건)을 마쳤으나 일부 분양받은 이들이 중도금(총 분양금의 60%)과 잔금(30%)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약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중도금 완납은 오는 27일로 이날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 상 계약해지 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분양 물건을 담보 대출로 전환하면서 한도 70% 정도 나오던 대출이 45%정도밖에 안나와 대출에 기대했던 분양권자는 준비된 현금 부족으로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제보자 채 아무개씨는 “계약서에 중도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안에 납부를 못하면 계약해지로 돼 있다. 이런 계약조건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 기관에 문의해도 시행사에서 어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데 시행사와는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시행사에 전화하면 입주지원센터로 연결된다.

시행사는 분양권자의 입주 지원과 관련해 입주지원센터에게 일임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센터는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나지 않는다. 센터는 시행사에게 지원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며 공동중개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걸고 있다”고도 했다. 공동중개란 타 공인중개사에서 해당 물건을 임대하려면 센터와도 수수료를 반반 나눠야 하는 식의 형태를 말한다. 소위 독점 통행세를 내라는 셈이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한 오피스텔의 분양 계약서 (사진=제보자)
송파구 위례신도시 한 오피스텔의 분양 계약서 (사진=제보자)

이러다 보니 분양받은 이들은 더욱 임대를 내놓기 어렵게 됐다. 물건의 출입문 키 등을 일체 센터에서 보관해 센터를 통하지 않으면 희망 임차인에게 물건을 보여줄 수조차 없다.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로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금리까지 크게 오르고 있어 오피스텔 대출 조건 등 분양시 계약 내용을 꼼꼼이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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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라낙 2022-09-26 09:11:09
이건 공정거래인지...
케 이 x 신 탁 사 검토한 건지...
반은 거기 믿고 입금하는 건데..

김지연 2022-09-25 11:10:10
수아주공인 김x민 최악입니다. 시행사와 부동산이짜고치는 큰그림..

운수대통 2022-09-24 23:56:31
처음 들어보는 계약의 강제해제...
어이없는 공동중개...
누구 책임 인가요?

해피맨 2022-09-24 23:26:27
분양 받을때 계약서 잘 읽어 보고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