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대 10년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대 10년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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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입법 추진
증선위,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임원 재직 시 직위 상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과징금 도입 법안, 추진 중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재직 중인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 25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처벌과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순이다.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올해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자본시장 거래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여기서 '거래'는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 조치기준이 마련‧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해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또,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임원은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가 해당된다. 

선임 제한 기간은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하게 증선위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치 예정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해당 법인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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