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숨통'···대출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숨통'···대출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위기 대응 시간 필요"
상환유예 차주, 내년 3월까지 상환계획 수립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최대 3년 더 연장된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들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국은 차주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통해 부실 차주의 정상화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 차주별 특성에 맞춰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하게 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모든 금융권으로 구성된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가 논의한 결과다.

앞서 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차주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는데, 지난 6월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이 조치를 이용 중이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의 경우 그간 이뤄졌던 일괄 연장이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가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고, 1대 1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상환유예도 같은 구조다.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차주라면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1대 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해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누적된 차주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규모는 총 30조원으로,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부실우려차주는 거치지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위험평가는 30억원 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해 A·B·C·D 등급으로 평가·분류 후, 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산은·기은의 기존 차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번 대출을 신규 또는 대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전용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이용 가능하다.

산은 2조원, 기은 4조원 등 총 6조원을 공급하며,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p) 감면해준다. 기업별 대출한도는 산은의 경우 최대 100억원, 기은은 최대 50억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니라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며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채무조정을 선택할 경우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착륙 지원방안과 함께 금융분야 민생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