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지역·유종별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개정안 입법 예고
매주 지역·유종별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개정안 입법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정유사별로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보고항목에 추가하도록 했다.

지금은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가격 등을 주유소 등 판매처를 구분해 주·월 단위호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휘발유·경유가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고 시·도별 가격 편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로에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면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이 더 촉진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2011년 7월 이후 폐지됐던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해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