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금리 15.9%
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금리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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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성실상환 시 최대 6%p 금리 인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이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시 최대 6%포인트(p)까지 인하된다. 상환방식은 3년이나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다. 당국은 총 공급규모 2400억원 중 올해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 4분기에는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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