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사기' 근절한다···금감원·경찰청 공조수사로 168명 적발
'홀인원 보험사기' 근절한다···금감원·경찰청 공조수사로 16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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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캐디와 공모해 보험금 받아도 보험사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보험 설계사 A씨를 통해 홀인원 보험계약을 체결한 B, C, D는 동반 라운딩을 가서 돌아가며 홀인원에 성공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이 0.008%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모두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홀인원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됐다.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사기 건수는 391건, 편취 금액은 10억원이다. 

현재 경찰청 국수본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데,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홀인원은 티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한 데다 보험사·카드사 등도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발견한 주요 혐의점에 대해 안내하면서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축하금 명목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 제출 △타인이 지출한 영수증 제출 △반복적인 보험 가입으로 보험금 집중 수령 등이 혐의 리스트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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