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사고 2조원 넘어···전세 사기 예방 대책 시급
HUG 전세보증금 사고 2조원 넘어···전세 사기 예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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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빚어진 보증 사고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2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 사기 예방 및 채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금액은 2조149억원(9769건)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2022년(8월 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용 중이다.

이 기간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줄었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으로 밝혀져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 7818억 중 6704억원(85.8%)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30대 청년층 보증 사고액은 전체 사고액 대비 2020년 69.9%, 2021년 74.6%, 7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악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등 고의적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다"며 "HUG가 이들의 임대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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