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범정부 집중단속
내달 17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범정부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점검·단속이 다음 달 17일부터 한달 반 동안 진행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는 점검·단속 대상은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및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가 된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