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1억 이하 면제···10년 보유 1주택자 50% 감면
재건축 부담금 1억 이하 면제···10년 보유 1주택자 50%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담금 적용구간 '2천만원 단위'서 '7천만원 단위'로 조정
평가 개시시점도 '추진위 구성일→조합 설립일'로 늦춰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 50% 추가 감면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현재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원칙을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000만원 = 10% △1억7천만∼2억4000만원 = 20% △2억4천만∼3억1000만원 = 30% △3억1천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이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8.16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