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친환경차·SUV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된다
10월부터 친환경차·SUV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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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차료 지급기준에 '배터리 출력 390kw 이상 구간' 신설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다운사이징은 엔진 고려해 렌트비 지급"
기아 고성능 전기차 기아 'EV6 GT' 실내 모습 (사진=기아)
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아 고성능 전기차 기아 'EV6 GT' 실내 모습 (사진=기아)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10월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SUV차량의 대차료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대차료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차를 빌릴 때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렌트비를 의미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오는 10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ESG경영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차량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21년 4.7%로 확대됐다. 지난해 내연기관 차량이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동안, 신규 등록한 친환경차는 41.3% 늘어나기도 했다.

먼저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기준엔 포르쉐 타이칸 390~560kw, BMW i4 M 400kw, 아우디 e-트론GT 390kw, 테슬라 모델X 500~895kw, 모델S 500~895kw 등 최상급 전기차종이 포함되는데, 그동안 세부 기준이 없던 탓에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됐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돼왔다.

배기량은 축소하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대차료 기준도 마련됐다. 내달부터 배기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예컨대 싼타페 1.6(하이브리드) 차주가 사고 피해를 당한 이후 싼타페 2.2를 대여했다고 해도, 가해자의 보험사는 배기량에 추기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배기량이 유사한 싼타페 2.2 차량에 대한 대차료를 피해 차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운사이징(Downsizing) 엔진 차량 역시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기존 엔진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을 의미한다. 최근 배출가스 규제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SUV차량의 경우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 지급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SUV 사고가 나면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해 세단 차량을 대차하고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과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되면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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